
1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상각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선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이를 상각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을 100% 쌓고 상각 처리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 세금혜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사 의견을 접수하고 이번에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손세칙 개정으로 은행의 경우 사무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대손인정 대상채권에 추가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조기상각할 수 있는 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와 금융사 자체상각 금액 한도 조정으로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상각하고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은행은 2015년말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처리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실채권비율은 0.06%포인트의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71%로 전년말(1.55%) 대비 0.1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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