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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외이사 교수·관료 절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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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04 03:08 최종수정 : 2016-04-05 14:08

모범규준 무시한 내 사람 챙기기
‘거수기’, ‘관피아’ 논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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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외이사 교수·관료 절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신윤철 기자] 주요 금융권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외이사 인사도 확정되었다. 2014년 마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외이사 독립성을 보장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보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본래 ‘외부인’으로 견제와 감시를 맡아야 하는 사외이사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외이사 교수·관료가 ‘절반’

금융권 사외이사 중 교수 경력이 있거나 교수직을 맡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관료 출신을 합치면 사외이사의 절반을 차지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각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6곳·36명) 은행(8곳·36명) 증권(15곳·60명) 보험(8곳·32명) 저축은행(13곳·46명) 카드(8곳·34명) 캐피탈(11곳·42명) 업계까지 69개사 총 286명(키움증권과 OSB저축은행 겸임 사외이사 1명으로 집계)의 사외이사 중 교수(현직 또는 주요경력)는 89명으로 전체 사외이사 중 3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10명 중 3명은 교수인 셈이다.

이중 교수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 산하 금융연구원 등 관료 경력을 지니고 있는 사외이사(56명·20%)를 합하면 51%로 사외이사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지주사·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 별로 살펴봐도 교수와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대세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의 경우 교수와 관료를 합치면 25명으로 무려 70%에 이른다.

업권 별 사외이사 1위를 살펴보면 교수가 5개(지주·은행·보험·카드·캐피탈)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 은행이 64%(23명)으로 가장 높았고 보험과 카드도 각각 34%(11명)와 32%(11명)로 사외이사 비율이 높았다. 카드의 경우 관료가 교수와 마찬가지로 32%를 차지했다.

반면 증권과 저축은행 업종에서는 교수가 최고치로 나타나지 않았다. 증권은 NH투자증권 이정재·KDB대우증권 김병일 등 관료(33%·20명)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컸고, 저축은행은 금융(30%·14명) 부문 현업 또는 경력자가 사외이사 비중 1위로 집계됐다.

아울러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4대 금융그룹(신한·KB·하나·농협)은 일본인 사외이사가 포함된 신한을 제외하고 교수와 관료가 주도적인 점이 전체 분포와 동일했다.

◇ 사외이사, CEO 후계구도 한복판 서다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는 재추천으로 연임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금융지주(6곳·36명) 은행(8곳·36명) 증권(15곳·60명) 보험(8곳·32명) 저축은행(13곳·46명) 카드(8곳·34명) 캐피탈(11곳·42명) 69개사의 총 286명의 사외이사 중 37%(107명)가 재선임됐다.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4대 금융그룹(KB·하나·신한·농협)의 경우 59%(58명)이 다시 선임됐다.

KB금융은 지주사 포함 계열사(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를 합산한 전체 사외이사 25명 중 21명이 재선임되어 84%의 사외이사가 자리를 지켰다. 하나금융도 지주사 포함 계열사(은행·증권·카드·캐피탈)의 26명 중 19명으로 73%가 유임됐다. 신한금융(은행·증권·저축은행·카드·캐피탈)도 29명 중 15명으로 사외이사 절반이 자리를 유지했다. 단 농협금융(은행·증권·저축은행·캐피탈)은 19명 중 3명이 재선임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중 5분의 1 안팎에 해당하는 수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보통 임기 2년에 연임 1년이 가능하며 동일 금융회사에서 최장 5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사외이사 연임 수치가 높았던 것은 올해 금융지주와 은행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CEO가 많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역할을 맡는 사외이사를 대체로 유임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 사외이사 제도 보완은 ‘투명·공정’

올해에도 역시 금융권에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분류되는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자리를 잡아 논란이 일었다. 다가오는 8월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범규준만으로 외부인사가 사내 경영진을 견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KB·신한·하나)의 경우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액으로 KB금융은 1인당 7800만원 수준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1인당 5700만원과 5600만원이 사외이사에 지급됐다. 회의 시 지원되는 거마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사외이사들이 적지 않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그만큼 사외이사가 ‘예스맨’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사외이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연구에서 사외이사제도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아닌 다른 통로로 사외이사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시작성에서도 겸직·후보제안자 등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강조됐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전문성·공정성·충실성·윤리성)에 대한 검증도 요구됐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정부나 감독당국과의 관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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