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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기업집단', 인터넷은행 영향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4-03 15:39 최종수정 : 2016-04-03 21:42

계류 중 은행법 개정안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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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기업집단', 인터넷은행 영향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칭)'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지분 확대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카카오는 인터넷 기업 최초로 편입됐다. 카카오는 지난 1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겼다.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칭)'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지분 50%를 지닌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카카오는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규제)로 인해 현행 은행법 상 IT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이 설립과 운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 관련 2개안(신동우 의원 등 10인, 김용태닫기김용태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 11인)이 계류중인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신동우 의원안은 김용태 의원안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동우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을 받게 되어 지분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내에서 예비인가를 받고 준비했으므로 이후 본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정보통신(I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했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법에 따라 인가 절차를 진행하니 크게 상관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 법안이 상호출자제한 관련 내용이 달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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