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제이앤파트너스에 따르면 대우증권 소액 주주 6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소액 주주에게 1주당 1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지분의 고가 매각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미래에셋의 차입인수(LBO) 방식을 인정,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주식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요구도 소장에 담았다.
LBO는 기업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으로 충당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인수·합병(M&A) 기법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8일 대우증권 지분 43%를 2조3205억원의 가격에 미래에셋증권으로 넘기는 가격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 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우증권 소액 주주들은 인수 전 차입 주체는 형식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결국 대우증권의 돈으로 차입금을 갚게 되는 결과라고 반발해왔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