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8일부터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 추가·변경 위탁 시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의미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 실태조사와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유보금·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을 이번 조사 항목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번 조사는 서면 실태조사, 익명 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및 추가 공사·계약 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