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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시 관피아 낙하산 극성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3-23 13:18 최종수정 : 2016-03-23 18:20

금융관피아 잇달아 금융협회 재취업
8월 법시행 앞두고 밀어내기 감사 한창

금융당국 다시 관피아 낙하산 극성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지난달 열린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 한차례 보류결정을 받았던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25일 재심사 절차를 밟는다.

김 전 원장이 은행연합회 차기 전무로 내정됐지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기관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안된다’는 공직자윤리조항에 따라 김 전 원장에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은행연합회 내부 노력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재취업 심사를 받게 된 것.

이로 인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협회, 예보 등 한동안 잠잠하던 낙하산 인사 진행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총 616건이다. 이 중 취업제한(67건)이나 불승인(11건) 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수는 88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12.7%이다. 취업제한에 걸린 경우도 재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면 구제가 가능하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의 통과하는 셈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만 하더라도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이 잡혀 있다. 은행연합회 전무 자리를 노리는 김 전 원장은 지난달 심의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업무 연관성이 있어 취업제한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었다. 김 전 원장은 그렇더라도 직전 직장의 전문성(조세)이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재심을 통해 김 전 원장을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났지만 자발성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출신에게 자리를 하나 내줬다는 해석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에서는 김 전 원장의 이번 재심사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김 전 원장의 재심사가 통과될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금융당국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낙하산 관행을 폐지한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직을 설치했지만 이 자리에 다시 금융당국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신설되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자리에 송재근 금융위원회 과장이, 손해보험협회 전무이사 자리엔 서경환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근 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KB손해사정 상근고문을 맡고 있는 서경환 전 국장은 옛 보험감독원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광주지원장, 분쟁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당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부 출신을 전무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이들 협회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실행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두 협회 전무 자리를 비워두고 시간을 끌다가 내부 출신을 한 명씩 보내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난해 7월 대주주의 지배 회사에 대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등의 임명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고 금년 8월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모(某)금융 공기업에서도 MOU체결 기관인 금융회사에 임원1명을 내려 보내기 위해 오는 25일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는 8월부터 원천 봉쇄되는 법 시행전에 마지막으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규칙 고무줄 논란

그런 가운데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고무줄' 취업규칙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심의에서 장병용 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신협중앙회 이사(검사·감독 담당)로 취직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임병순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실장도 같은 날 심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롯데카드 감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당국에 몸담고 있었음에도 금융사로 직행한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민간 금융회사나 이익집단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행태”라고 비판했다.

심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치 논리’나 ‘부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11명(위촉직 7명+임명직 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부위원장(인사혁신처장)을 제외한 임명직 3명(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직 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각 부처 차관이 맡는다.

위촉직 7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야별 할당이나 제한은 없다.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형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인사는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부처별 파워에 따라 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다”며 “특히 임명직의 경우 고양이(공무원)에게 생선(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부터 분야별 배분을 명확히 하고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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