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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자율성 숨통 좀 트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22 14:48 최종수정 : 2016-03-22 14:53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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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대상 지표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MOU 수익성 기준은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판관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부분이 삭제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됐다. 판관비용률 삭제로 우리은행의 판관비 관련 지출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우리은행 MOU부터 바로 완화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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