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임종룡 "은행법, IT기업 인터넷은행 주도위해 개정돼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21 11:09

지분보유 규제 완화 필요 강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K뱅크 준비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은행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K뱅크 준비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은행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의 K뱅크 준비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은행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창조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 등 2개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IT기업 등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는 현행법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이 국민들께서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지지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은행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