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부터 시계방향으로)한 스포티지 운전자가 자신의 차가 경유 차량임을 주유구에 표시했다. 경유 스포티지에는 휘발유 주유건과 경우 주유건 모두 들어간다. 정수남 기자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혼유사고 현황에 따르면 주유소 혼유사고는 2012년 141건, 2013년 118건, 2014년 125건 등으로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한 건수로 상담을 하지않은 사고까지 합하면 혼유사고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최근 혼유사고는 경유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늘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는 경유 차량의 연료 주입구 직경(3~4cm)이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 직경(1.91cm) 보다 작아 휘발유를 주입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휘발유 차량의 연료 주입구 직경(2.1~2.2cm)은 경유 주유기 직경(2.54cm)보다 좁아 주유가 자체가 어렵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고는 38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가 73.1%(198건), 수입차는 26.9%(73건)로 각각 파악됐다.
혼유 피해 국산차 1위는 뉴프라이드(14.1%, 28건), 뉴엑센트(9.1%, 18건), 스포티지·크루즈(7.1%, 각각 14건) 순으로 높았다. 수입차의 경우 폭스바겐 골프가 21.9%(16건)로 가장 많았고, BMW 320d, 520d, x3(20.5%, 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혼유사고에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도 송탄에 거주하는 송모 씨는 한국GM의 크루즈 2.0 디젤 승용차를 운행,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해 수리비 318만5600원과 수리기간 대차비용 44만6000원을 지출했다. 송씨는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 법원은 주유소 측에 217만800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를 인정하지만, 송 씨가 △주유 전에 반드시 연료의 종류를 말해야 하는데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주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해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며, △주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시 주행을 멈추고 원인을 파악한 후 주행을 햐야함에도 주행을 계속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했다고 제한적 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혼유사고의 경우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보험으로 보상도 쉽게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상준 과장은 “주유소의 정유 주유건과 휘발유 주유 건의 직경이 달라 혼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주유건도 초록색은 경유, 노란색은 휘발유로 구분돼 있어 혼유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에 위치한 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한달에 평균 한건 정도 혼유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2010년대 초 휘발유차와 경차의 주유구 캡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흐지부지됐다. 게다가 정부는 혼유사고 현황도 파악하기 못하고 있으며, 종종 소비자원이 기획 사안으로만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유자동차 판매 비중은 2013년 43.5%로 휘발유차 판매 비중을 처음으로 앞지른 이후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이는 수입차의 신차 판매에서 경유차가 70%에 육박하는 등 수입차가 견인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