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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신도림테크노마트일부대리점영업정지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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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8 15:35 최종수정 : 2016-03-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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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신도림테크노마트일부대리점영업정지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불법 영업을 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대리점 7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주 사흘 동안 SK텔레콤 대리점 3곳,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 각 2곳의 전산 개통을 차단했다.

이번 처분은 통신 3사가 모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자체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테크노마트 상인회는 불법 보조금 등을 지급한 판매점 6곳의 거래를 일주일 동안 중지시켰다.

앞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3사에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영업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가진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통신사들이 강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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