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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초과지급 유통점에 과태료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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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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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유통점 100곳에 총 1억6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판매점이다. 이들 유통점은 밴드 등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인율 등을 제시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통점은 이통사로부터 판매허락을 미리 받도록 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조사 거부·방해 등 위법행위를 했다.

방통위는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내려진 조처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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