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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핀테크사업 사칭 유사수신행위 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3-04 09:45

고수익을 미끼로 총판·지사·투자자 모집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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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3일 핀테크 사업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맹측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한다며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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