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맹측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한다며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