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자격 요건 등은 미래부 운영지원과(전화 02-2110-2147)로 문의하거나 미래부 사이트(www.msip.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www.gojob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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