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은행, 해외주식 비과세펀드 판매

김효원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2-29 15:23

5월 말까지 가입고객 대상 해외여행 경품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민은행, 해외주식 비과세펀드 판매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국민은행이 조세특별법 개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를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주식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 거래 시 발생하는 환헤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국내 거주자 개인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가입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기존에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고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펀드 환매 후 다시 가입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5월말까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가입하고, 해외여행 떠난다고 전해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전원에게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지급하며,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과 적립식 20만원(자동이체 등록 3년 이상)이상 가입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328명에게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주식형펀드로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간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적립식투자와 선진국, 신흥국, 헬스케어펀드 등 테마펀드에 골고루 분산해서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