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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저축은행과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협약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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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28 18:08 최종수정 : 2016-0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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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저축은행과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협약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26일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와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물건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여신정책 개발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등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여신업무 효율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서종대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의 정확한 시세정보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서민들의 대출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 발전과 부동산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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