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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추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2-22 16:5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 금융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 금융 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지문인증이나 홍채인증 등 빠르게 도입되는 생체정보 활용 핀테크와 관련해 소비자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정보공유와 함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도 금융IT 분야 감독업무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분야 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진웅섭 원장은 “최근 빠르게 도입 되고 있는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권 FDS(Fraud Detection System) 정보공유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진웅섭 원장은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점검 및 원칙 중심으로 감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IT분야 내부감사협의제도 적용 대상 기관을 지난 해 38개사에서 올해 45개사로 확대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 감사 및 자체시정 할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나 경영 건전성에 대한 피해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한 후 결과만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조치의견서와 법령 해석을 적극 활용해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감독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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