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 발주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18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9일 STX엔진, 한화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 승소로 판결한데 이어 대법원은 18일 LIG넥스원에 대해서도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삼성탈레스에 대해서는 공정위 승소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삼성탈레스의 경우 서울고법에서는 공정위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공정위 승소로 결론이 뒤바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7800만원, LIG넥스원 24억6900만원, STX엔진 4억2700만원, 한화 4억1700만원 등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