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으로 주목을 받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하지 못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현재 각 본부별로 나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주사의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는 대목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당 의원들은 거래소의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법안에 적시하려고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민간회사의 본사 위치를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한국거래소는 본회의는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화 법안과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