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예금보호여부에 대한 설명방법 및 확인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토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한 금융업권의 의견을 반영해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보험 담당자들이 참석해,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유형(서류, 전화, 인터넷 등)에 관한 업권별 현황을 청취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예금보호여부 설명 방법을 모색한다. 예금보호여부 설명에 대한 고객확인절차를 위해 거래신청서 및 상품설명서 등의 양식변경에 관한 의견도 수렴한다.
또한 다른 예금자들보다 비교적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고령자, 문맹자, 이주민, 주부, 은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설명, 재(再)설명, 별도 안내장 교부 등의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한다. 논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각 금융업권별 금융상품 판매절차 내부 기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예보는 “예보는 금융시장과 협력하여 정확한 예금자보호제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