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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SKB 합병 위해 ‘새치기 주총’ 논란?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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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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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CJ헬로비전이 이달 중 SK브로드밴드와 합병에 동의를 얻기 위해 주주총회를 여는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전날 공시했다. 당초 지난 달 26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준비 작업을 위해 일정을 미뤘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흡수 합병해 거대 미디어 사업자로서 거듭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앞서 SK텔레콤에 지분 30%를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첫 번째 논란거리다.

CJ오쇼핑이 주주총회에 나서겠지만, 이미 주식 인수 계약에 따라 CJ헬로비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SK텔레콤이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인가 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미래부 고시도 논란이 된다. 주주총회를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절차상 문제점을 파고들고 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 심사를 재촉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여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총회를 강행한 후 나중에 그 효력이 문제가 되면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 위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심사 중이다. 이르면 1분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질 수도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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