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이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 할 때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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