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한데 이어 앞으로도 심평원 등의 검토를 거쳐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심평원. 정수남 기자
이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이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큰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췌장암에 걸린 경우 5년 생존율(8.8%)이 낮고, 국내 전체 암 발생률 중 8위(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햇으며,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종전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나, 이번 확대적용으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 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t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요법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그동안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들 요법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규 항암제인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했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과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