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새롭게 적용되면서 주담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만 취급한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일시상환 대신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수도권에 이어 5월 2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새로운 주담대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특히 지금까지 지방엔 적용하지 않았던 DTI 규제가 5월부터 지방에서도 적용된다. 대출심사가 담보인 주택의 가격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소득증빙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과거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2000만원 소득만 있어도 1억원(10년 만기)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심사 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인정소득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LTV·DTI 외에 사후관리 지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된다. 대출 이후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이 소득대비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은행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새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작업들을 마무리 짓는 등 준비를 마쳤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전산시스템 시범운영을 완료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직원과 대면상담하지 않고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제도의 개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한다. LTV와 DTI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LTV 및 DTI 산출 계산기’도 제공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대출 수요가 보험사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6월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