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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 쉬워진다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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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31 05:29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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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도시지역 개발이 수월해 진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개발 현장. 정수남 기자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도시지역 개발이 수월해 진다.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개발 현장.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도시지역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와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 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용이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사이트(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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