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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 완구·교구 ‘리콜 조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1-26 15:01 최종수정 : 2016-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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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 안전요건 부적합 제품 현황 /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완구 안전요건 부적합 제품 현황 /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완구·교구가 리콜 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완구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권고했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어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 신장, 호흡기 등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도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피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나타났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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