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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간담회 개최

박경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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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6 11:06 최종수정 : 2016-01-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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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예금보호공사가 오는 6월 시행되는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에 대한 금융사들의 준비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자 대상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예보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예금보호여부 표시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6월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가 시행된다. 각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예보는 판매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표시에 대한 금융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올해 표시제도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금융사들이 통장 및 홍보물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표시토록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및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비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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