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날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예금보호여부 표시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6월23일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가 시행된다. 각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예보는 판매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표시에 대한 금융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올해 표시제도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금융사들이 통장 및 홍보물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표시토록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및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비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