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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이폰에 검색엔진 탑재 대가가 10억 달러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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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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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에 구글 검색창을 유지하는 대가로 구글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애플에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회사 오러클과 구글의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블룸버그비지니스가 21일 보도했다.

공판기록에 따르면 오러클의 변호인 애넷 허스트는 재판에서 “애플은 2014년 구글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1998억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스트는 구글의 증인 한 명이 공판 전 절차에서 “한때는 그 몫이 (구글이 애플 기기를 통해 창출하는 수익의) 34%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판기록만 봐서는 34%가 구글의 몫인지 애플의 몫인지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비지니스는 전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34%에 대한 언급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구글 변호인 로버트 판 네스트는 “우리는 그저 가설을 갖고 논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숫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공판기록 공개 열람을 금지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구글 측은 “숫자가 공개되면 다른 회사들과 하는 유사한 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판기록 수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 20일 구글은 탄원서를 제출해 “구글과 애플의 협상에 나온 구체적인 재무 지표들은 구글과 애플에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양사는 언제나 이 정보를 극도의 비밀로 다뤄왔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비지니스는 이날 법원의 전자기록에서 공판기록이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앨섭 판사가 구글 측 탄원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전했다.

구글이 검색창 유지를 위해 애플에 돈을 준다는 소문은 수 년 간 업계에 떠돌았다.

두 회사는 오러클의 주장이 알려지고 나서도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오러클은 자사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개발에 무단 사용했다며 2010년부터 구글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러클이 추산한 피해액은 1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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