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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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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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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청구역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 정수남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청구역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 정수남 기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 완화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와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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