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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광기업에 과징금 부과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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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19 06:30

9천2백만원…하도급 대금 미지급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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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하도급업체에 음성∼충주를 잇는 고속국도의 토(土)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 업체에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추가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하도급 대금 12억9000만원도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호남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은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액이 지난해 기준 3374억원으로 국내 70위의 건설업체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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