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아온 비과세 해외펀드…매매차익·환차익 모두 비과세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종전 해외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했다. 때문에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펀드나 양도소득세 22%가 분리 과세되는 해외 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세금 면에서 불리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2년 동안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게 됐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운용된 적이 있다. 2600억원 규모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해외 펀드 투자 붐을 타고 10조원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당시 정부는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운용기간 3년으로 못 박아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비과세 종료 시점인 3년 이후에 손실이 났음에도 일정 시기 이익이 나거나,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 발생 시 세금을 부과 해 투자자들이 이중고를 겪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펀드 가입 이후 운용기간 10년간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말까지 2년간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2월 중순이 지나서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처럼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는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을 보고 섣불리 투자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해외 투자의 경우 환율 변동부터 정보의 한계, 시차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다. 특히 환율은 주가 변동성보다 예측이 더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정 국가에 올인하기 보다는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를, 정기적인 투자수익 검토를 통해 리밸런싱(자산 편입비중 재조정)을 해야 한다.
◇ 만능통장 ISA…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ISA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계좌다.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상품을 ISA에 담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고 있다.
ISA는 3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ISA는 5년 동안 유지하면 만기 시점에서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이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해 혜택을 늘렸다.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2년 줄인 3년으로 더 짧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ISA에 담아야 할 자산으로 ELS를 추천한다. 예·적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1%대로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ELS만한 상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S&P500이나 유로스톡스50, 닛케이225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녹인(Konck-in·원금손실가능구간)’이 높지 않은 상품을 선택하면 연 5~6% 수준의 수익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