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약 10%가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매출액(3억원 기준)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곳,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측은 “수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수수료율 상한 인하(2.7%→ 2.5%)로 인상폭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 인상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1월 중 수수료율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며, 회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관련 이의신청 등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올해 1분기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