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 정부가 부실관련자 책임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를 위한 과세정보의 적기를 확보해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10월 발의했다.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설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금융예수금은 자금 성격이 예금과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보험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예금자 보호 적용이 가능하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