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어떤 인물을 후견인으로 정할지도 김 판사의 판단 대상이다.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78)는 서울가정법원에 지난 18일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신정숙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막내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5명을 지목했다.
심리 결과에 따라 신청된 5명이 모두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도, 일부만 지정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성년후견인 지정에 이견을 보이면 심리는 길어진다.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되지만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재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에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와 고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한 성인이 후견인 도움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 도입됐다.
재계는 이번 심리 과정에서 신 회장의 건강 상태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면 신 회장의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