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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제5단체 노동개혁 촉구 긴급성명서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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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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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지은 기자] 허창수닫기허창수기사 모아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 단체들은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속에 법률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루어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수출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와 1,2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긴축경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OECD의 ‘2015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도 아니고, 취업도 안 하며,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소위 ‘NEET족’이라 불리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비율이 우리나라는 18%로, OECD 국가 평균인 14% 보다 높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구직단념자 중 40%가 청년층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들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계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1982년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고용을 확대하여 1999년에 고용률 70.8%를 달성해 냈습니다. 독일도 해고절차 및 파견 규제 완화,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강화와 같은 사회보장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탈리아는 2012년 적절한 금전보상을 수반한 경영상해고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고용원칙을 대폭 수정한 결과 2015년 상반기에만 12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창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의 경우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외되어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12월 20일 발효되어 수출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 줌으로써 힘을 보태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계는 사회적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시장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보탤 것입니다. 또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21.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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