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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진료비용 고지지침 의무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2-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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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코자 그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된 지침은 고지대상과 고지 매체,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고지방법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해야 한다. 배너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단,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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