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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은행 주담대 심사 강화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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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2-14 11:16 최종수정 : 2015-12-14 12:01

금융위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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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은행 주담대 심사 강화
내년 2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심사 방식이 전환된다.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확인된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려주고 처음부터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주택구입자금과 같이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취급한다.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담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주담대의 경우 만기 등 연장 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취급 주담대라 하더라도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증빙 시 최저생계비로 활용가능하고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에 한해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서 예외로 적용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선 대출의 특성상 획일적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적용을 예외로 했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방식 보다는 선진국형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상환능력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여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총량관리를 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비거치식·분할상환 전환 주담대 예상규모를 최근 2년간 연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인 약 126조원의 20% 수준인 25조원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춘 실수요자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여 대출절벽 우려를 차단했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에 따른 은행 고객들의 문의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직원과 직접 상담 없이도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식 자동 안내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 대출 비중이 높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166조원으로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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