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성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성진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한기(50) 상무,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진 사장은 조한기 상무과 함께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도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삼성과 LG가 지난 3월 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유지해 9개월여간 재판이 이어졌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