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지난 4일 단행된 임원 인사에서 임우재 부사장이 상임고문으로 발령났다. 삼성 관계자는 "임원 인사에서 임 부사장이 고문으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거취에 관해서는 별도 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상임고문은 부사장과 달리 업무 권한이나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통상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마친 삼성은 퇴임 임원에게 바로 퇴사하게 하지 않게 하고 일정 기간 사장급 이상은 상담역, 부사장급 이하는 자문역 직함을 주며 상근 고문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소송이 임우재 상임고문으로의 발령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우재 고문은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1998년 8월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해 10월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임우재 고문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뒤 지난해 말 삼성그룹 인사에서 그대로 부사장 직위를 지킨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부부가 자녀 양육·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조정이 깨졌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지난 8월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 단독 재판부는 오는 17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간 이혼소송 3차 재판을 연다. 재판이 열리는 것은 지난 5월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