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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P2P대출업체 투자 허용된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2-03 21:10

그간 대부업 등록을 이유로 막혀있던 P2P 온라인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Peer to Peer)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금융중개업이다.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영위하려면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중기청은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투자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왔다. 도중에 벤처캐피탈의 자금수혈이 절실한 몇몇 P2P대출업체의 펀딩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에 중기청은 몇가지 조건을 들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P2P대출업체는 자회사를 두고 대부업에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키로 했다. P2P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점검,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검사시 사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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