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조합을 사칭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건이 총 12건, 지난해(5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은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출자금을 낸 뒤 조합원이 돼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30~70%의 고배당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수법을 통해서다.
미끼로 삼은 투자대상은 양돈·버섯·산양삼 등을 키우는 농장이나 애완동물 용품 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 다양하다. 이들은 설명회를 열거나 조합원을 가장한 인터넷 홍보 글을 통해 “나는 조합원인데 이미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올려 투자를 선동했다.
투자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실제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 몇 달간은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준 뒤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막상 투자자가 추가 투자를 한 다음 업체가 문을 닫고 경영진도 잠적한 것은 물론 약속한 배당금도 주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 한 명이 넘어오면 가족·친척과 주변 지인까지 소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