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는 케이알앤씨(KRC)가 진행했다. 이 곳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 수행을 위해 예보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예보 관계자는 "시장에서 인수를 거부한 악성 부실대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환수로 가능했다"며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에 철저한 추적 및 환수하는 등 부실대출채권 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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