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보의 파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반영됐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 조사에 불응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예보의 과세정보 요구권과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규정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저보장보험금이란 변액보험계약 시 보험금 등의 최저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금액이다. 작년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3700억원이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와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