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CB추가양적완화 ‘초읽기’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30 10:04

채권매입규모, 기간확대, 예금금리추가하향조정 유력

ECB가 추가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2월 3일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이날 ECB는 월간 매입규모를 현재 600억유로에서 800-900억유로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에 매월 600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최소한 2016년 9월까지 매입하는 양적완화조치(1.1조유로 규모)를 단행한 바 있다. 월간채권매입규모나 채권매입 기간을 늘리고, 현재 예금금리(-0.2%)를 추가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QE정책 시행국가들의 시장 유통물량대비 채권매입규모를 비교해 보면, FRB는 약 19%, BOJ는 이미 28.5% 매입한 반면, ECB는 16.9월까지 예정대로 매입하더라도 시중 유통물량 대비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ECB의 경우 BOJ와는 달리 시장 유동성 대비 추가 매입여력이 충분한데다, 최근 유로존 경기 흐름이나 심리지수 등 시장상황도 추가양적완화단행에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컨센선스가 형성되면서 유로존 채권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움직이고 있다. 실제 독일 금리의 경우 5년물은 ECB의 매입하한선인 -0.2%까지 하락했고, 4년물 이하는 -0.3% 이하로 내려갔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깜짝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증시에 약 혹은 독이 될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키움증권 마주옥 투자전략팀장은 “ECB추가양적완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하이투자증권 서향미 연구원은 “ECB가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달러화 강세는 더욱 힘을 얻으며 원달러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원화 약세는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수급 약화 등으로 원화채권시장에 비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코스콤,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개편…"사업경쟁력 강화" 코스콤이 30일 시장사업부 확대,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코스콤 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사업기획 기능과 실행력 제고…대외협력실 신설 자본시장본부 시장사업실은 시장사업부로, 금융상품기획실은 금융상품기획부로 확대 개편했다.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실을 신설했다. 기존 대외협력부의 홍보 기능은 홍보부로 확대했다.IT인프라사업본부에는 SI/ITO사업팀을 신설했다. 데이터사업본부에는 통합 데이터 비즈니스 발굴과 AI 대응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데이터융합사업TF부를 신설했다.경영지원본부에는 HR혁신TF부를 새로 만들었다. 자본시장 2 키움증권, 전산지연에 반대매매 처리 발생…"손실보상 협의" 키움증권에서 전산 지연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 증거금을 넣었는데도 반대매매 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 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다.이로 인해 신용담보비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키움증권 측은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 3 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기업어음), 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배상액은 고객 별 60~70%로 결정됐다. 손해 일부 배상…"A는 12.6억원, B는 3.9억원"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9일 채권형 랩 상품 운용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손해 일부를 배상 책임지우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신청인 A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으로, 신청인 B의 경우 손해액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