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환경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제정 중인 환경피해구제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오염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
이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내용을 준용한 것이다. 약관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가 추정한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인 기업들은 유력로펌을 동원, 소송을 질질 끄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 1972년 진해화학 오염물질 사고는 소송 14년 만에 최종판결이 나기도 했다. 당시 재판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피해어민 2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환경부 측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가 추정돼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완전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도급사실 신고를 의무화해 하도급에 따른 배상책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화학공장 등 환경오염 시설을 도급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하도급자에게 책임만 전가할 수 있어서다. 도급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속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해 환경오염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대상 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 한정된다.
내년 1월 실시되는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7월에 전면 도입된다.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한도는 고위험군의 경우 300억원, 중위험군은 100억원, 저위험군은 5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배상책임한도 역시 2000억원으로 설정됐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 풀(pool)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적 의무보험으로, 환경부가 보험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며 향후 손실액이 커지면 국가재보험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인수로 운영되는 만큼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소해 영세업자들의 보험료 절감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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