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공매물건 중 539건은 감정가의 70% 이하로 책정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