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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직원 최소 5명 이상 강화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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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17 09:24 최종수정 : 2015-1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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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19일부터 강화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이 돼야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를 제출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이 돼야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너무 쉬운 등록제로 인해 매년 인터넷 신문이 1000개씩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고 선정성과 유사 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터넷신문 기존 등록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bridg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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