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인턴 등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희망퇴직 신청기간은 11월11일(수)부터 11월19(목)까지 이며, 부장급 직원과 차장급 이하 직원 중 근속기간 7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10개월에서 최대 27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퇴직지원금, 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