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엔젤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조합원의 기준을 출자금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1월 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원래 최소출자금 1000만원을 고려했으나 심사과정에서 개인조합원(엔젤)과 동일한 조건으로 낮추기로 했다”며 “법 취지상 엔젤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에게도 문을 전부 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생기업을 후원하는 개인을 뜻하는 ‘엔젤’은 창업초기기업을 벤처캐피탈 및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돕는 투자자를 말한다. 192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무산될 뻔한 공연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도운 후원자들을 천사(Angel)라 부른데서 유래됐다.
국내도 제2의 벤처붐이 불면서 엔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엔젤투자자는 8446명으로 5년 만에(2011년 369명) 22배 늘었다. 금액 15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1억원까지는 30%의 세금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등 세제지원도 성장에 한몫했다.
하지만 엔젤캐피탈은 중간회수가 쉽지 않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로 개인이 감당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엔젤의 투자지분을 중간에 매입할 수 있는 법인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최근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가 엔젤전용 ‘세컨더리펀드’를 선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타트업(창업기업) 생태계를 키우려면 엔젤이 성공적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해 그 이익금을 다시 투자하게 하는 선순환 구도가 이어져야 한다. 엔젤캐피탈-벤처캐피탈-제도권 금융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를 구축, 투자기업이 ‘데스밸리(창업 2~5년차)’를 극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재 정부와 창업투자업계가 이뤄야할 과제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엔젤도 벤처캐피탈과 마찬가지로 모험자본이라 중간회수시장과 빠른 투자금 순환이 필요한 분야”라며 “벤처펀드와 모태펀드 등이 참여해 엔젤 투자금 회수를 돕는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