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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의혹, 한국투신운용 등 압수수색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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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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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일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낸 회사 관계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가 지난 7월 1일 실시됐으며 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신설로 1차 정보수령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중요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행위를 하는 2차, 3차 정보수령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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