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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Fee) 피하려다 피보나?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1-02 00:50

금융위 11월말 금융상품자문업자 도입발표 예정
이해상충 문제 해소 불씨, 판매수수료 절감에 무게

피(Fee) 피하려다 피보나?
선진국의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본뜬 금융상품자문업자 도입이 임박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말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대를 모았던 Fee베이스기반의 수수료의 도입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다.

◇ 영국, 호주 등 선진국 피베이스 전환으로 자산관리 활성화

판매채널의 지각변동을 가져올까? 투자자이익 중심의 판매문화가 정착될까? 한국형 IFA 도입이 임박하며 금융상품판매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는 투자자성향,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선택을 위해 자문해주는 독립투자자문업자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자산관리 대중화를 이끈 제도로 국내에서는 금융위가 이를 본떠 금융상품자문업 형태로 도입을 추진중이다. 당초 지난 5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9월로 미뤄진 뒤 또다시 11월로 연기됐다. 한해를 넘기기 전에 매듭져야 할 금융개혁추진과제에 포함돼 11월말에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방안이 발표될 것이 확실시된다. 두 차례나 연기될 만큼 은행, 증권, 보험, GA 등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부문은 피베이스 (Fee based)의 도입유무다. 이는 투자자문업자가 상품공급업자로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자문서비스의 대가나 고객자산의 증가 등으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문보수를 받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IFA의 성공요인으로 수수료의 Commission based에서 Fee based로 전환을 꼽고 있다. 커미션에서 피로 바뀌며 IFA사이의 우수한 포트폴리오설계 경쟁으로 이어지고,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자산관리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글로벌펀드평가사 모닝스타 스캇 번 자산관리솔루션 부문 대표는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자산관리 대중화의 요인으로 피베이스 전환을 꼽았다. 스캇 번 대표는 “미국, 호주, 영국 등 펀드보수체계를 커미션베이스에서 피베이스로 전환했는데, 펀드내에서 번들(bundle)된 부담비용들도 번들에서 언번들됐다”라며 “그 수수료가 펀드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됐으며, 판매사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수익을 높이는 펀드를 파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커미션중심에서 피베이스로 수수료체계의 변화가 자산배분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수수료 피베이스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펀드시장의 화두는 액티브, 패시브가 아니라 펀드비용이 싸고 비싼지 유무”라며 “최근 펀드비용이 높을수록 자금유출이 많고, 거꾸로 비용이 낮을수록 자금이 유입되는 현성이 두드러지는 것도 고객이익과 판매직원이익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지난 3월부터 고객이익훼손 우려로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올스톱했다. 주요 이유로 △투자권유대행인과 고객과 이해상충문제 △보수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수 등을 꼽았다.

당시 한화투자증권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권유대행인의 보수 지급구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한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60~70%)이 지급되는 구조”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수수료 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객으로 하여금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를 과도하게 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고객은 펀드에 가입할 때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 중에서 얼마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보수로 지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데, 이는 수수료 내역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고객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데, 우리와 달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관련 투자상담의 대가로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며 그 수수료에서 누가 얼마 만큼씩 가져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 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 생소한 방식으로 시장혼란 부담, 성과보수 미허용 ‘무게’

하지만 외국에서 자산관리활성화의 촉매제로 호평받는 피베이스의 경우 이번에 발표될 금융상품자문업자 방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칼자루를 쥔 금융위가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방식으로 시장에 혼란을 미칠지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피를 안주는 구조로 보고 있는데, 피지급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문화상 차이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가지 안을 놓고 찬성 혹은 반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며 “하지만 판매할 때 어디까지를 피로, 커미션으로 봐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자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상품수익률에 따른 성과보수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말그대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문업자일뿐 투자일임에 대해 기본보수나 성과보수를 받는 투자자문사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간접투자상품을, 일종의 투자상담사격인 투자권유대행인은 직접투자상품으로 자문인력 별로 자문금융상품 카테고리를 이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피베이스가 제외될 경우 이해상충에 대한 불씨가 남은 반쪽짜리 한국형 IFA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펀드전문가는 “IFA의 핵심은 판매와 자문을 분리해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상품많이 팔수록 회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투자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회사이익이 높은 금융상품을 파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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